「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1. 10.~ 11.29.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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