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자치행정과
  • 2022.11.09
  • 98
  •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김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1. 10.~ 11.29.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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