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주민복지과
  • 2022.10.12
  • 16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10.12.~2022.11.1.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