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5. ~ 10. 4.(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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