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시과
  • 2023.01.26
  • 218
  • 담당부서도시과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2. 15.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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