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문화홍보축제실
  • 2022.12.19
  • 161
  • 담당부서문화홍보축제실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0.() ~ 2023. 1. 8.(),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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