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투자통상과
  • 2022.12.19
  • 109
  • 담당부서투자통상과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2.12.20.(화) - 2022.01.08.(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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