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치행정과
  • 2022.11.30
  • 172
  •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1. 30. ~ 2022. 12. 5.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