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치행정과
  • 2022.11.30
  • 241
  •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1. 30. ~ 2022. 12. 5.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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