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주민복지과
  • 2017.08.25
  • 492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김제시 공고 제2017-445호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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