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감사실
2017.07.24
327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김제시 공고 제2017-399호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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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고제2017-399호(2017.7.20.).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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