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체육청소년과
2017.03.08
1801
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김제시 공고 제2017-174호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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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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