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체육청소년과
  • 2013.10.17
  • 1768
  • 담당부서체육청소년과

김제시 공고 제 2013-442 호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6.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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