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11. ~ 10. 30.(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