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예고기간 : 2023. 9. 5. ~ 9. 24.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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