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5. ~ 9. 24.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