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과
  • 2022.09.14
  • 82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김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15. ~ 10.4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김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제정안)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