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환경과
  • 2022.07.28
  • 172
  • 담당부서환경과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6.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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