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시립도서관
  • 2022.07.27
  • 72
  • 담당부서시립도서관


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6.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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