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2-304호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4. 15. ~ 2022. 5. 6.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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