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화홍보축제실
  • 2022.04.15
  • 275
  • 담당부서문화홍보축제실

김제시 공고 제2022-304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4. 15. ~ 2022. 5. 6.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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