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과
  • 2022.02.22
  • 71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2. 23.() ~ 2022. 03. 14.() / 20일간(초일산입)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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