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청소실시 안내(2005.하반기)

  • 상하수도과
  • 2005.10.11
  • 439
물탱크청소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먹읍시다


◈ 물탱크란?
물탱크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

◈ 물탱크는 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가?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가정의 물탱크에서 잠시 고여있다가 가정의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탱크에서 머무는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박테리아 또는 곰팡이,조류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적어도 6개월에 1회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물탱크를 청소하려면?
대형물탱크 즉 저수조는 공동주택(아파트,공동시설등)의 경우에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실시하고, 각 가정의 소형물탱크는 개인이 스스로 청소하셔도 됩니다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후 하셔야 합니다.

◈ 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 처분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의 소독,기타 위생상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합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540-3834,5)로 문의 바랍니다.

※김제시 저수조 청소업체 안내
유창환경종합개발 김제시 신풍동 소재 ☎ 543-2022

매년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입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매년 3,4월과 하반기 9,10월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합시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섬진강광역상수도와 모악산상수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김제시홈페이지「수질정보」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매월검사 : 원수 5항목(분기 23항목), 정수 54항목, 수도꼭지 4항목 19개소
◆ 매주검사 : 정수 7항목
◆ 매일검사 : 6항목, 정수처리기준 운영 5항목
(매분기검사 : 급수과정별검사 5개소 11항목, 감시항목 20항목)

붙임화일 : 물탱크(저수조) 청소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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