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 과세예고제로 납세자 편익 보호에 심혈

  • 관리자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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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과세예고제로 납세자들의 편익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납세지 착오납부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지방세 사전 과세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가 법인세할ㆍ소득세 할의 납세지 착오납부 또는 법인세 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을 착오 납부하여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수정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던 법률이 올해부터는 시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시장에게 수정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가 납세지 착오 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포함 주민세를 납부하던 조세행정을 개선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사전 과세예고하고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과세예고의 절차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포함해 부과 고지 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 보호와 올바른 조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착오 납부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주민세를 부과 고지 할 경우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됐다”며 “이번 과세예고제도 시행으로 납세자 보호와 시민 편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라일보, 전주일보,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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