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관리자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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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단속차량 3대·인력 20여명 집중 동원 
  
  
 김제시는 오는 4월부터 시내 주요 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행정,경찰)지도 ·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관내의 주요지점(박약국사거리, 국민은행, 터미널, 금만사거리, 홈플러스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차량 및 보행자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오는 4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 정체 및 각종 사고 예방 등 교통선진문화를 정착 시킬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단속차량 3대 및 인력 20여 명을 단속시간대에 집중 동원하여 상습 정체구간에 노상적치물 처리 등과 병행 처리하고 이중주차, 격일제 위반, 대각선주차, 횡단보도, 커브지점,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김제시는 또 오는 6월경에 박약국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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