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건물등기절차 어려움 해소 - 공무원 촉탁업무 시행

  • 관리자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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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건물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무소를 통하여 하던 것을 공무원이 등기해주는 등기촉탁업무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김제시에 따르면 "시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찾아하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등기촉탁업무시행은 건축행정 행위를 하고서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김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건물등기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등기촉탁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면적 · 구조 · 용도 · 층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하여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등기 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이행완료 하여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우송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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