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반대"

  • 관리자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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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집단 민원 유해물질 발생 피래 우려

 

김제시 하동 일원에 설치예정인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의 도시관리 계획 시설결정 입안에 대해 김제시가 인근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및 폐기물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A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신청한 소각장건설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당시부터 인근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고 전주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 적정내용 통보 시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들어 사업신청 반려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김제시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을 적극 해소 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건부로 내걸었으나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인근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 해결 후 재신청하라는 이유로 지난 5월9일 입안 제안을 반려한바 있다.

 

이에 A사업자측은 소각시설로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대책 수립해 문제가 없으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입안제안에 대해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31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7일 행정심판심리에 따른 의결을 한 달 간 연기했다.

 

한편 김제시에서는 행정심판 승소를 위해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분명한 반대 의지를 표명해 행정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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