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숙' 과외교습 요구 재고돼야

  • 관리자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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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장학시설(인재숙)운영문제로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과외교습 실시 여부다.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인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인재숙의 과외교습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인재양성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 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입법예고 하자 인재숙 설립을 추진하는 김제기 완주군 진안군과 이미 시설을 운영 중인 순창군 등이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책까지 모색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온 인재숙 설립사업이 조계 개정안 입법예고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고교생 등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인재숙 설립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과외교습 형태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순창 옥천장학숙'을 모델로 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비록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시설이라 해도 과외교습을 전제로 한다면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공교육의 위상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다. 자치단체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소수 엘리트 교육을 위한 투자 보다는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어야 하거늘 이에 역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할수 없다.

 

자치단체의 인재숙이 지역 내 교육기관의 양분화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한다면 그 폐해는 지역 내 전체 재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그리고 자치단체의 인재숙 과외교습 의도는 지역 이익이라는 교육이외 목적이 없지 않다 지역 공교육에 미칠 폐해를 도외시하는 교습형 인재숙 요구는 재고돼야 한다.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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