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기숙형 장학시설' 도교육청 조례안 '발목'

  • 관리자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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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보유 학원 방학기간 외 교습 불가"신설 옥천 인재숙등 '제동' 시장군수협 맞대응 검토

 

지역의 인재를 붙잡아 두려는 시 군과 침체일로 있는 공교육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교육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도내 시 군들이 관내 재학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에 대해 숙식을 겸한 학습시설을 설립하려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최근 '전라북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고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시장 군수들은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교육청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집단으로 제출하는 등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숙박시설을 갖춘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순창 옥천 인재숙이 유일하다.

그너라 옥천 인재숙이 지역내에서 큰 반향을 일을키자 김제시와 완주군,진안군 등 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도입해 시설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난해 9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숙박시설 갖춘 학원등록 기준을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의 조례안을 개정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재학생의 교습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순창 옥천 인재숙을 제외한 나머지 시 군은 사업을 추진하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김제시의 경우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 온 인재숙 설립 사업이 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개정안 내용 가운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 중 고교생 등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김제시의 의견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김제지역 의견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김제지역 학부모와 시민 등 1만여명도 도교육청의 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것이 김제시의 설명이다. 또한 전주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청과 완주군청도 도교육청의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입법 보례안의 취지는 수도권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재수생을 위한 기숙학원을 법률 테두리 안으로 모르자는 것에서 비록됐다"면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 예고 중에 있어 관련 조항의 삭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2일을 전후해 최종안이 확정되며 내달 28일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중에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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