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노인돌보미 사업 시민들에 호평

  • 관리자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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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 가사 간병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인(4인가구 기준 5,298천원 수준)세대로,대상 노인이 치매,중풍,노환으로 혼자 살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각 읍면동 사무소에 매월10일 까지 신청하여 월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한 경우에 월9회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보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성함 노인복지센터와 김제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 현재 70여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을 돌보는 가원들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치매,중풍,노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들의 농번기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전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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