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쓰레기 종량제 시행

  • 관리자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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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동수거제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계획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를 전부개정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공동수거제와 대형폐기물의 무상수거를 시행할 계획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30호 미만인 170개 마을 378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16일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쓰레기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주요내용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산간 오지 농 어촌 도서지역 등 쓰레기수거와 어려운지역의 30호의 이하 마을을 대상으로 고령화 정도,가구수 및 인구수,입지여건,소득수준을 고려해 이정 농 어촌지역 여건에 맞는 쓰레기 수거체계 도입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외지역 전용 규격봉투 지급,매월1인당 40리터 지급 등이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복잡한 구조와 고령화로 어려움이 많았으나,이번 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있어 그간 쓰레기종량제 시행 사각지대가 행정의 수혜를 입어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해소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 할 거"이라고 말했다.

 

 

 

전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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