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 관리자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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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폐기 근절

 

농 어촌 여건 맞게 쓰레기 종량제 본격추진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지 10여년이 경과되었으나 농 어촌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정착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논밭에 불법 매립하거나 불태우는 사례가 많다.

 

이에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으로 정착시키시 위해 김제시는 폐기물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농촌 지역의 싱정에 맞게 공동수거제와 대형폐기물의 무상수거를 시행할 계획으로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12월 말기준으로 30호 미안인 170개 마을 3,78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7월 16일 "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쓰레기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폐기물관리조례의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쓰레시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해 산간 오지, 농 어촌 도서지역 등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30호 이하 마을을 대상으로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또 농 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쓰레기 수거해 수서체계 도입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외지역 전용 규격봉투 지급 매월 1인당 40리터지급한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거수수료를 최소금액으로하여 마을별공동부과한다. 수거수수료는 년간 가구강 1,300원이며 마을별로 매년 12월에 공동부과하고, 추가 처리비용은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한다.

 

특히 대형폐기물을 무상수거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방법 요건을 강화한다.

종전 30~80퍼센트 범위 내에서 1인당 월20만원 지급을 과태ㅛ 부과금액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1인당 년 20만원으로 요건강화한다.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권고사항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한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복잡한 구조와 고령화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있어 그간 쓰레기종량제 시행 사각지대가 행정의 수혜를 입어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를 해소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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