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만경읍 백산리 일대 토지거래구역 지정유보

  • 관리자
  • 2007.07.27
  • 476

김제시 만경읍과 백산면 일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유보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도시 계획위원회는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와 백산면 하정리 등 6개리 일원 25.27(1만8620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유보했다.

 

김제시는 이 지역에 지방산업 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 차단을 위해 최근 전북도에 만경읍 대동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제출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벌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이 지나치게 많아 사유재산 침해우려가 제기된다' 는 이유로 유보됨에 따라 허가구역 면적을 조정해 다음달 열리는 제8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 할 계획이다.

 

 

 

전민일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