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민권리 행사 마땅

  • 관리자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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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지역 온누리안 유권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 후원하고 전북 전주 여성청치발전센터에서 주관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유권자 교육이 전주에 이어서 김제에서 열렸따.

 

김제시 여성회관에서는 25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참정권과 선서의 중요성, 선서의 종류와 방법,투표 절차 체험하기 등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여성유권자 교육을 실시했따.

 

우리나라 남성들의 국제결혼증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이에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이주여성들에게 시민권획득의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떄이다.

 

김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이주여성들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형성은 물론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 에게도 선거에 관한 올바른 교육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주여성들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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