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소각장 반려 문제 없다

  • 관리자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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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김제 폐기물소각장 사업자인 (주)포휴먼인더스트리가 김제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김제서흥 농공단지 인근에다 환경부지정폐기물소각장(48톤/일)을 지으려다 김제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연거푸 반려하면서 녹지를 풀어주지 않자 부당하다며 지난 5월말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반려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른 사업자의 법적대응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장기적인 법정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건식 김제시장과 최병선도의원 등 기제시민 600여명은 행정심판 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3시간여 동안 도청광장에 모여 "병원성 폐기물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나와 김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며 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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