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 연말까지

  • 관리자
  • 2007.07.31
  • 357

김제시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을 금년 말까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기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피법을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것.

 

적용지역은 읍 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전체이고,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m/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 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전북일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