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을 금년 말까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기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피법을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것.
적용지역은 읍 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전체이고,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m/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 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