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산단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관리자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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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경읍과 백산면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3일 전북도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제시 만경읍과 백산면 7개리 일대 1만8620필지 2527만m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와 김제시는 해당 지역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달부터 오는 2012년 5월까지 5년 동안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김제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요청한 면적이 지방산업단지 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유보시킨 바 있다.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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