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숙학원 학습제한 조례개정 추진

  • 관리자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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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등 시 군 강력 반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은 고등학생 등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시 군에서 정면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 된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2006년 9월22일 신설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법률'제6조 제2항에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은 관할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개정 과정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은 고등학생 등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제시를 비록한 대부분의 시 군 및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재학생의 교습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교육청의 조례개정은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제시는 "법률자문 결과가 정확하다면 교육조례의 개정 및 시행기관인 도교육청이 관련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조례개정을 왜곡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 조례안은 8월말경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초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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