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인하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1.06.29
  • 23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인하

50% 인하(1건당 5,000원)된다.
주민증 분실신고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임차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는 등·초본 열람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서류에 외국어 표기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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