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4-309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재열람공고
김제시 공고 제2021-350호, 제2023-638호로 공람공고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