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4-33호
김제 신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김제시 공고 제2023-316호(2023.04.13.)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 공고된 신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