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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경제진흥과
2019.02.18
86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기사업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
태양광발전
)
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
공고문
1
부
.
끝
.
첨부파일
공고문(청담태양광발전소외4건).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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