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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1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세정과
2011.01.03
3619
담당부서
세정과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문.hwp (4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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