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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변경공고

  • 경제진흥과
  • 2020.10.12
  • 2831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김제시 공고 제2020 - 351

김제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지원사업),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10. .

김 제 시 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10 ~ 11. 30.(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200백만원 이하 사업자

 -‘20년 창업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충족 사업자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원내용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20년 신규 창업자의 경우 해당월의 15일 이전 창업시 1개월 인

       ex) 1.15일 창업시 3개월분 지급, 1.16일 창업시 2

□ 문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78)

※ 기존 4~8월에 신청해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불가(1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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