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0 - 350호
김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
김 제 시 장
□ 사업기간 : 2020. 10월 ~ 11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2019년) 및 당해연도(2020년) 김제시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업종 변경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자녀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임대매장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접수 및 문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78)
※ 기존 6~8월에 신청해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불가(1회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