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09-62호
김제시 가스시설 검사업무권한 위탁 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6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가스시설 검사업무권한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08일
김 제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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