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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