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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경제진흥과
  • 2020.01.29
  • 100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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