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0-16호
2020년 김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김 제 시 장
1. 지원규모 : 30백만원
2. 지원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매장면적 150㎡ 이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
4. 지원조건
- 지원기간 : 3년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1억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3% 이차보전
- 지원방법 : 대상자의 융자금 대출은행을 통해 매분기 대상자의
융자금 상환현황을 제공받아 융자금 이자차액을 은행에
지급 후 이자 환급 진행
* 문 의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