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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20년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0.01.16
  • 1485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김제시 공고 제2020-15

2020년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4

                                                                   김 제 시 장

1. 사업기간 : 2020. 1. 13 ~ 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3.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특례보증 협약에 의하여 대출받은
                        
3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4% 이차보전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용도 :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사업장 운영 등
* 문 의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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