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안동시 고시 제2024 – 879 호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 04. 09.
안동시장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