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천안시 고시 제 2024-74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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